2024. 4. 22. 13:24ㆍ˚정부지원사업
현장클리닉, 아직도 모르시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시장상인의 성공 파트너
비즈니스프로 임소장 입니다.
최근 시작한 현장클리닉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간단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현장클리닉 이란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과의 전문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애로해결을 위해
비즈니스지원단이 지원기업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자문(3일 이내 수행)서비스 입니다.
* 단,
수출기업 및 창업기업의 수출/기술개발 분야에 한해
최대 7일까지 지원하며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7일까지 지원을 합니다
현장클리닉 지원 규모는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기업부담금 20%, 부가세별도)으로
기업당 3일 이내,
창업 및 수출기업의 '기술' 또는 '수출' 애로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지원 합니다.
기업당 연간 최대 5회, 동일분야는 연간 최대 3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복합 애로의 경우
3개 분야에 한해 현장클리닉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동일 지원단 선정은 불가합니다
현장클리닉 지원대상은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상담위원과 현장클리닉 상담위원으로 구분할 때
(전문상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 상 애로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 관련자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매출액 120억원 이하)과 예비창업자(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 별표1)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과 유흥오락업 등 해당 업종은
제외됩니다.(운영지침 별표2 참조)
현장클리닉 지원제외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 귀금속 중개업(46107中)
- 주류(46331) 도매업
- 담배(46333) 도매업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 (단,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01~56229)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 부동산업(68111~68223)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지원제외분야
- 세무, 회계, 노무, 특허, 관세 등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과 진행 중인 자문을 연계하는 경우
- 관세환급 청구 대리 등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절차 등 대행, 세무조정(기장) 대행, 특허출원 및 등록대행, 인증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 청구의 대리, 산재 등 기타 소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현장클리닉 지원신청 가능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 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 경영전략 :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ESG 경영 등
- 마케팅/디자인 :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 법무 :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 금융 :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 인사노무 : 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 회계(세무) :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 수출입 : 원산지 증명, FTA 활용,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등
- 기술 : 특허선행기술 조사,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우회설계, 기술보호 등
- 특허 :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등
- 정보화 :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 생산관리 :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현장클리닉 지원신청 및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상담 접수(기업)
인터넷 상담 : https://www.smes.go.kr/bizlink
전화상담(대표전화1357,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방문상담(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동상담(기업 현장방문)
② 상담(지방청 상담위원)
해당 지역/분야의 지원단은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일지 작성 <전문상담 평가>
추천 지원일수 의무 기재
③ 현장클리닉 추천(지방청 상담위원)
미해결 상담의 경우 현장클리닉 추천
* 지원제외업종 및 제외분야 확인(지원단 : 지방청 상담위원)
④ 현장클리닉 적정성 검토 및 승인(지방청 상담위원/주무관)
관리기관은 현장클리닉의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여
현장클리닉 추천을 승인(전화/현장방문)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승인, 지원일수 확정
(상기 ① ~ ④항은 지원기업의 해당 지방청 연락처로 문의)
⑤비즈니스지원단 선정(기업)
지원기업은
클리닉위원 POOL 또는 관리기관이 추천하는 지원단 중에
현장클리닉 수행 위원을 선정
*수행위원과 수행일정 및 투입일수 협의
*클리닉위원 협약(온라인)
⑥ 수행계획서 작성(기업/클리닉위원)
선정위원은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
*선정 후 7일 이내 제출
⑦ 수행계획서 승인(운영기관) 및 기업부담금 입금(기업)
운영기관에서 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단, 수행계획 변경은 기등록 수행일 경과 전)
지원기업은 운영기관에 기업부담금 입금
(수행계획서 상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 총 비용의 20%, 부가세 별도
⑧ 현장클리닉 수행(기업/클리닉위원)
1일 3시간
(휴게시간 미포함, 총수행일 수의 2/3이상 현장투입)으로 하며,
1일 1개 지원기업에 대해서만 수행
⑨ 현장지도결과서 작성(클리닉위원)
지원단은 현장클리닉 수행완료 후
현장지도결과서 작성
(최종수행일로부터 14일이내, 반려 후 7일 이내)
⑩ 현장지도결과서 평가/세금계산서발행 확인 승인(운영기관) 및
만족도 조사(기업)
클리닉위원은 지원기업에 세금계산서 발급
지원기업은 만족도조사 실시
운영기관은 현장지도결과서 평가 및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승인
⑪ 자문료 지급(운영기관)
운영기관은 클리닉위원 소속기관에 자문료 지급
(상기 ⑤ ~ ⑪항은 운영기관 연락처로 문의(02-6205-8122))
⑫성과관리위원회심의(중기부/관리기관/운영기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비즈니스지원단 총괄 평가 및 심의
※ 부실/부정수행 의심 사례 발견 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성과관리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상 현장클리닉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경영애로와 관련하여
해결하고 싶은 분야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성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임소장도
제대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디케이 비즈니스 리뷰
idoknow@kakao.com
검토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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